「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물의 낙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에 있어야 하는 장치 명칭과 이 장치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설치기준을 쓰시오. (2019-3)」
장치 명칭: 헤드가드 (Head guard)
01
강도 기준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초과분은 4톤 한도)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02
개구부 기준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함.
03
높이 기준
앉아서 또는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함. (2019년 법 개정으로 KS 기준 준용)
전조등·후미등 및 경보장치 (제179조)
전조등·후미등: 작업 통로의 조도 확보 및 지게차 위치·방향 표시 목적. 작업장소에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설치 면제 가능.
경보장치: 지게차 주행 시 주변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후진 경보장치·경광등 등 설치.
경보장치 설치기준: 사람이나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
백레스트(Backrest) 추가 설치기준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크기와 강도
외부 충격·화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고정 구조
운전자의 시야를 과도하게 가리지 않으면서 화물 안정 지지
2줄걸이 안전계수 계산 · Eye Splice 제작법 (2019-7)
「11. 크레인을 이용하여 2줄걸이 방법으로 2 ton의 중량물을 달아 올리는 작업(와이어로프 1가닥 절단하중 6,000kg, 줄걸이 각도 60°). 1) 안전계수를 구하고 법령상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오. 2) 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 제작 방법을 쓰시오. (2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