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2 양중기, 하역 및 운반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양중기·하역·운반기계의 안전관리, 방호장치, 구성요소 및 핵심 계산 문제 총정리
2015~2024 기출 총정리
18문항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5가지 (2024-5)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을 5가지만 쓰시오. (2024-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에 따라 양중기에 사용이 금지되는 와이어로프 기준 5가지 (제63조 제1항 제1호 준용)
1
이음매가 있는 것
와이어로프에 이음매(접합부)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 금지.
2
소선 절단 10% 이상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비자전로프: 호칭지름 6배 길이 이내 4개 이상 또는 30배 길이 이내 8개 이상)
3
지름 감소 7% 초과
공칭지름 대비 지름 감소가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키링크 현상 등으로 와이어로프가 꼬여 있는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외형이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참고: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도 사용 금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8가지 (2024-7)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8가지를 서술하시오. (2024-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4항에 따른 고소작업대 사용 시 사업주 준수사항 8가지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전로(電路)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실거나 탑승하지 말 것.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단,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 연결 시 예외)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2023-1)

「3. 크레인의 방호장치 중 권과방지장치(Over-hoisting limiter)와 과부하방지장치(Overload limiter)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23-1)」
권과방지장치 (Over-hoisting limiter)
크레인의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지나치게 감겨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 달기구 윗면과 권상장치 아랫면 사이 간격: 0.25m 이상 (직동식: 0.05m 이상)
  • 장치 미설치 시: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
  • 사업주는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 필수
과부하방지장치 (Overload limiter)
양중기에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하여 설비 파손·붕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필수 방호장치.
  • 사업주는 사용 전 정상 작동 가능하도록 미리 조정
  • 크레인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 사용 금지
  • 과부하로 인한 붕괴·파손 등 중대재해 예방이 목적

두 장치 모두 사전 조정 의무 — 사용 전 반드시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단말처리 방법 5가지 (2023-3)

「4. 줄걸이용 와이어로프 단말처리 방법 5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2023-3)」
1
꼬아넣기 (Eye Splice)
연결부를 링(고리) 형태로 가공.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끼워 짠 후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 2회 이상 추가 끼워 짬. (4회 이상 시 1회 이상 허용) 아이 부위에 심블(Thimble) 삽입 시 반드시 용접 상태여야 함.
2
소켓 가공법 (Socket)
금형 또는 소켓 부착 후 용융금속을 주입하여 고착. 반드시 시이징(Seizing) 처리 후 소선을 완전히 풀어 주입. 이음 효율 100%에 달해 현수교 등 고하중 구조물에 사용.
3
압축면종 가공법 (Swaged Termination)
양중기 달기구 고리 제작 시 꼬아넣기(Eye Splice)와 함께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규정된 단말처리 방법.
4
클립 체결법 (Wire Rope Clip)
클립(Clip) 등 고정기구로 견고하게 체결. 사용 클립·클램프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KS)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 제품 사용 의무.
5
쐐기 소켓 가공법 (Wedge Socket)
테이퍼형 소켓 내부에 와이어로프와 쐐기를 삽입. 하중이 커질수록 쐐기가 로프를 강하게 압박하여 고정. 해체·재조립이 쉽고 현장에서 로프 길이 조절 용이하여 크레인 작업에 널리 사용.
이동식 크레인 탑승설비(플랫폼) 설계·설치 규칙 (2023-6)

「5.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기중기에 체결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기 위한 탑승설비(플랫폼)의 설계와 설치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3-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탑승설비 등) — 3대 기본 준수사항
전도·낙하 방지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안전대·안전난간 설치
안전대(安全帶) 또는 구명줄 설치, 가능한 구조는 안전난간 설치
하중 기준 준수
탑승설비와 탑승자 총중량의 1.3배 + 500kg ≤ 이동식 크레인 정격하중
KS 안전기준 — 설계 규칙 4가지
구조 및 강도
플랫폼: 자중의 5배 이상 안전율 확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
안전난간 및 손잡이
바닥에서 90~120cm 높이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폭목(발걸막이판) 설치.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가 있는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 설치.
체결장치
크레인 훅에 플랫폼이 확실하게 체결되어 임의로 분리되지 않는 구조 확보.
컨베이어 종류 · 점검사항 · 안전수칙 (2022-8)

「6. 컨베이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컨베이어의 종류 중 5가지를 쓰시오. 2)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3) 안전작업수칙 중 5가지를 쓰시오. (2022-8)」
① 컨베이어 종류 5가지
  1. 벨트 컨베이어 (Belt conveyor)
  1. 나사 컨베이어 (Screw conveyor)
  1. 롤러 컨베이어 (Roller conveyor)
  1. 트롤리 컨베이어 (Trolley conveyor)
  1. 버킷 컨베이어 (Bucket conveyor)

이 외: 에이프런, 셔틀, 포터블 벨트, 진동, 공압 컨베이어 등
②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1.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 원동기·회전축·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③ 안전작업수칙 5가지
목적 외 사용 금지: 설계 목적 이외 용도 또는 취급설명서 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사용 금지.
지정 운전자 조작 및 과부하 방지: 사업주가 지명한 자가 운전하며,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화물 공급.
방호덮개 임의 개방 금지: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운전 중 방호덮개·점검덮개 개방 금지.
탑승 및 무단 횡단 금지: 컨베이어 탑승 금지. 지정된 건널다리·통로 외 횡단 금지.
유지보수 시 운전 정지: 청소·급유·검사·수리 작업 시 위험 우려가 있으면 운전 정지 후 안전조치 강구.
지게차 방호장치 5가지 (2021-7)

「7. 지게차 재해방지대책 중 방호장치 5가지를 쓰고, 각 장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21-7)」
헤드가드 (Head guard)
화물 낙하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덮개형 방호장치. 최대하중의 2배(4톤 초과분은 4톤 한도)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하며, 상부틀 각 개구 폭·길이 16cm 미만.
백레스트 (Backrest)
마스트 후방으로 화물이 낙하해 근로자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받이형 장치. 마스트 후방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함.
전조등 및 후미등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 전·후방 시야 확보 및 주변에 지게차 위치를 알리는 조명장치. (충분한 조명 확보 시 설치 면제 가능)
좌석 안전띠 (Seat belt)
전도·충돌 시 운전자가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반드시 착용 조치 의무.
후방확인 장치
후진경보기·경광등·후방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후진 시 주변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 방지. 소리나 빛으로 후방 접근을 알림.
건축물 설치 승강설비 5가지 (2021-8)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기계) 5가지를 쓰고, 각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21-8)」
1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2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 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3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탑승 가능. (단, 적재용량 300kg 미만은 제외)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5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하는 설비.
고소작업대 무게중심 · 주행장치 분류 (2019-1)

「9.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고소작업대의 무게중심 및 주행장치를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2019-1)」
1. 무게중심에 따른 분류 (2그룹)
적재하중의 무게중심이 전도지선(Tipping line)을 벗어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
A 그룹
무게중심이 항상 전도지선의 수직면 안쪽에 있는 것. (예: 시저형 수직 리프트)
B 그룹
무게중심이 전도지선의 수직면 바깥쪽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 (예: 굴절 봉형, 신축 봉형)
2. 주행장치에 따른 분류 (3종)
제1종
작업대가 보관 위치(최저 위치)에 있을 때에만 주행 가능한 고소작업대.
제2종
작업대 상승 상태에서 주행 가능. 주행 조작은 차대(Chassis) 제어장치로 수행.
제3종
작업대 상승 상태에서 주행 가능. 주행 조작은 작업대(Platform) 제어장치로 수행.

주행방식별: 트럭식, 간이 이동식, 크롤러식(무한궤도식). 작업장치별: 신축 봉형, 굴절 봉형, 혼합형, 수직 승강형 (KOSHA GUIDE M-155-2023)
지게차 헤드가드 설치기준 · 경보장치 (2019-3)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물의 낙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에 있어야 하는 장치 명칭과 이 장치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설치기준을 쓰시오. (2019-3)」
장치 명칭: 헤드가드 (Head guard)
01
강도 기준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초과분은 4톤 한도)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02
개구부 기준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함.
03
높이 기준
앉아서 또는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이어야 함. (2019년 법 개정으로 KS 기준 준용)
전조등·후미등 및 경보장치 (제179조)
  • 전조등·후미등: 작업 통로의 조도 확보 및 지게차 위치·방향 표시 목적. 작업장소에 충분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설치 면제 가능.
  • 경보장치: 지게차 주행 시 주변 작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후진 경보장치·경광등 등 설치.

경보장치 설치기준: 사람이나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거나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
백레스트(Backrest) 추가 설치기준
  •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충분한 크기와 강도
  • 외부 충격·화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고정 구조
  • 운전자의 시야를 과도하게 가리지 않으면서 화물 안정 지지
2줄걸이 안전계수 계산 · Eye Splice 제작법 (2019-7)

「11. 크레인을 이용하여 2줄걸이 방법으로 2 ton의 중량물을 달아 올리는 작업(와이어로프 1가닥 절단하중 6,000kg, 줄걸이 각도 60°). 1) 안전계수를 구하고 법령상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오. 2) 아이 스플라이스(Eye Splice) 제작 방법을 쓰시오. (2019-7)」
① 와이어로프 1가닥 장력(T) 계산
줄걸이 각도 60° →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 30°
T = \frac{W}{2 \times \cos(30°)} = \frac{2{,}000}{2 \times 0.866} = \frac{2{,}000}{1.732} \approx 1{,}154.7 \text{ kg}
② 안전계수 계산
\text{안전계수} = \frac{\text{절단하중}}{\text{하중의 최댓값}} = \frac{6{,}000}{1{,}154.7} \approx 5.196

법령상 사용 가능. 산출된 안전계수 약 5.2가 법적 기준 5 이상(제163조 제1항)을 초과하므로 사용 가능.
③ Eye Splice 제작 방법 (제170조 제2항)
  • 기본: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끼워 짠 후, 소선 절반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2회 이상 끼워 짬.
  • 예외: 처음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 남은 소선을 1회 이상만 끼워 짜는 것 허용.
화물 지지용
안전계수 5 이상
근로자 탑승 운반구
안전계수 10 이상
샤클·훅·클램프
안전계수 3 이상
천장주행 크레인 박스형 거더 단면 특성치 계산 (2019-9)

「12. 천장주행 크레인 거더(Girder) 단면의 형상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단면 2차 모멘트(Ix, Iy)와 단면계수(Zx, Zy)의 값을 구하시오. (2019-9)」
단면 제원
X축 단면 2차 모멘트 (Ix)
상·하판: 2 \times [(560 \times 9) \times (495.5)^2 + \frac{560 \times 9^3}{12}] = 2{,}474{,}912{,}160 \text{ mm}^4
측판: 2 \times \frac{6 \times 982^3}{12} = 946{,}961{,}128 \text{ mm}^4
최종 결과값
Ix
3.42 × 10⁹ mm⁴
Iy
1.02 × 10⁹ mm⁴
Zx
6.84 × 10⁶ mm³
Zy
3.63 × 10⁶ mm³
방호장치 조정 대상 양중기 종류 5가지 (2018-2)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는 양중기의 종류 5가지를 쓰시오. (단, 승강기는 제외한다.) (2018-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및 제132조(양중기 정의)에 따른 조정 대상 양중기 5가지 (승강기 제외)
크레인
천장주행·갠트리·타워 크레인 등. 호이스트(hoist) 포함 (제132조 제1항 제1호)
호이스트 (Hoist)
크레인 항목에 포함되어 명시.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한 권상장치.
이동식 크레인
차량 탑재형 또는 자주식 이동 가능한 크레인.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곤돌라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달아 올리거나 내리는 설비.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 (2016-1)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를 쓰시오. (2016-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내운반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
1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바퀴의 이상 유무
4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5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 (2016-2)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크레인 작업 시 사업주가 관계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2016-2)」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가스통 등 폭발·누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신호하는 사람에 의해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컨베이어 안전장치 · 보수상 주의사항 (2016-6)

「16.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conveyer)의 안전장치 및 보수상의 주의사항을 쓰시오. (2016-6)」
A. 주요 안전장치 6가지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정전·전압 강하 시 화물 이탈 또는 경사부 역주행 방지. (무동력·수평 사용 시 예외)
비상정지장치
신체 말림 등 비상상황 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풀코드 스위치 등 포함)
덮개 또는 울
화물 낙하 우려 구간 및 동력전달부(벨트·풀리·롤러 등) 끼임 위험 구간에 설치.
기동 예고 경보장치
컨베이어 기동 전 가시적·가청 신호로 작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장치.
연동장치 (인터록)
이상 발생 시 연계 컨베이어 자동 정지. 덮개 개방 시 기계 자동 정지.
건널다리
근로자가 운전 중인 컨베이어를 횡단해야 할 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B. 보수상 주의사항 5가지
운전 정지 및 LOTO 조치: 청소·급유·검사·수리 시 반드시 운전 정지. 스위치 잠금 및 "정비 중·전원투입금지" 표지판 부착.
방호가드 임의 개방 금지 및 원상복구: 운전 중 덮개 개방 금지. 보수 후 기계 재가동 전 가드 원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재기동 전 안전 확인: 비상정지·사고 후 재기동 시 정지 원인, 보수 상황, 위험 구역 내 인원 유무를 확인한 뒤 작동.
탑승 및 무단 통행 금지: 보수 작업 포함 컨베이어 탑승 엄격히 금지. 지정 건널다리·통로 외 통과 금지.
작업자 사전 교육 및 훈련: 안전작업 절차, 위험성, 비상정지장치 위치·사용법, LOTO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
고소작업대 설치 시 조치사항 6가지 (2016-7)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설치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설치사항 6가지를 쓰시오. (2016-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른 고소작업대 설치 시 사업주 조치사항 (법령상 총 7가지 중 6가지)
1
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끊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구조이며 안전율 5 이상.
2
유압 이상저하 방지 구조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일정 위치 유지 장치 및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갖출 것.
3
권과방지 또는 이상상승 방지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정격하중 표시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 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7호: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추가 규정)
이동식 크레인 재해유형 · 방지대책 4가지 (2015-8)

「18. 이동식 크레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을 서술하고, 재해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2015-8)」
주요 재해유형
전도 (넘어짐)
아웃트리거 설치 연약지반 침하로 장비 전도.
붕괴
작업반경·인양하중 미고려 상태에서 과부하 작업으로 붕괴.
감전
인양 중 붐·와이어로프가 고압선에 접촉하여 감전.
낙하·비래
인양 중 화물 낙하, 또는 주요 구조부 점검 미흡에 따른 재해.
재해방지대책 4가지
01
안전한 아웃트리거 설치 및 지반 침하 방지
작업 전 지반 침하 가능성 검토. 위험 시 받침대 준비, 아웃트리거 수평·견고 설치.
02
허용 하중 및 작업반경 준수
붐 길이·각도에 적합한 적재하중 및 허용 작업반경을 정확히 설정한 후 작업.
03
가공전선로 감전 방지 조치
근접 가공전선로 존재 시 붐·화물 접촉 예방을 위해 전선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04
작업구역 출입 통제 및 탑승 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 철저 통제. 붐 끝단 임의 탑승설비 부착 및 탑승 행위 금지.